공지사항
더보기- 2024.0620 2024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_서류보완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자 제출서류 보완일정 안내드립니다. 서류보완 안내일 : 6.24(월) 14:00~ 안내 방법 : 대상자 개별 문자 알림 예정 ※ 문자 수신을 위한 연락처 정상 체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완서류 제출기한 : 6.24(월) ~ 6.28(금) 18:00 서류 보완 일정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콜센터 1577-0014 (평일 9:00~18:00)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611 [신청공지]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안내 6.11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께서는 마이데이터 미사용 기준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삭제 후 서류 직접제출(마이데이터 미동의)로 재신청 및 최종 제출)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청내역에서 임시저장으로 전환 후, 자료를 수정 해주시고 수정완료 후에는 반드시 최종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최종 제출완료자 중 별도 보완제출일(6.21.예정) 문자 안내 예정 ※ 문자 수신을 위한 연락처 정상 체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24.0531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1. 신청기간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2. 모집인원 : 13,000명 (1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